피고인 된 엘리트법관, 나란히 한 법정에

사법농단 후 신설한 서울지법 형사35부에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건 배당

등록 2019.02.12 14:59수정 2019.0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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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3차 기소된 임 전 차장도 모두 한 사건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자신의 사건과 병합돼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 등이 제외됐다. 

형사합의35부는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새로 증설한 재판부 3곳 중 하나다. 신설 재판부는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등 직접적인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박남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또한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공소장만 296쪽, 혐의만 47개에 달하는 만큼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3월께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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