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거제시 사회복지사 3명, 3년만에 복직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복직명령 절차 밟아 ... 노조 "해고기간 임금도 해결하라"

등록 2018.07.20 19:27수정 2018.07.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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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던 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끈질긴 투쟁 끝에 드디어 복직한다. 2명은 8월 1일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서'를 받았고 나머지 1명도 조만간 복직명령서를 받게 되었다.

김인숙, 김윤경, 오정림 사회복지사다. 이들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해오다 '부당해고'를 당했던 것.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해고되었다. 이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2014년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지회를 설립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재단으로, 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와 재단, 복지관이 함께 이들을 해고시킨 셈이었다.

해고자들은 오랜 법정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재단(복지관)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해고라 판정하자, 재단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라 판정하자 법원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결과는 모두 해고자들의 승리였다.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도 모두 '부당해고'라 판정·판결했던 것이다. 재단은 법정 싸움에서 '13전 13패'를 했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지만 재단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새 거제시장이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던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7월 3일 해고자와 재단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직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관은 지난 7월 17일 김인숙, 김윤경 사회복지사에 대해 오는 8월 1일자로 복직하라고 했다. 복지관은 복직명령서에서 "2018년 6월 28일 대전고등법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 결과에 따른 복직명령이다"고 설명했다.

오정림 사회복지사는 7월 말경 복직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계약관계 구조가 바뀌었다. 절차를 지켜서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안으로 오씨에 대한 복직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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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김인숙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 윤성효


그런데 해고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가 남아 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면 업체에서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단과 거제시 관계자들은 임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임금 문제는 복직 이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입장에서 책임을 진다 못 진다는 말을 못한다"고 설명했으며, 거제시 관계자는 "복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금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섭 민주노총일반노조 남부경남지부장은 "부당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를 오랫동안 정말로 힘들게 지냈다.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 이후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과 관련해 들어간 비용도 많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재단이나 복지관에서도 소송 비용을 많이 썼을 것이다. 해고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부당해고를 한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 소송비용에다 해고자 임금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단과 복지관에서 이와 관련한 재정 부담까지 안게 된 것은 부당해고가 원인이다. 부당해고에 대해 거제시와 재단, 복지관이 책임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민주노총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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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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