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 밝힐 열쇠, 최순실에 있다?

법원, 주식 없어도 최순실의 코어스포츠 실소유 인정... MB 다스는?

등록 2018.05.03 18:06수정 2018.05.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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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준비기일이 3일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삼성 소송비 대납,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문제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입증돼야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뇌물), 비자금 조성(횡령), 법인세 포탈(특가법 조세), 투자금 회수(직권남용) 등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 이상은씨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미리 준비해둔 글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스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MB, 검찰 기소에 "무술옥사, 자유민주주의 와해 의도")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이상한 용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법원은 이미 '실질적 소유권', 즉 '실소유주'의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에 있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도 최씨의 '코어스포츠' 실소유가 인정됐다. 법원은 최씨의 1심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라며 최씨가 소유권을 행사한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씨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순실, 코어스포츠 주식 없었어도 '실소유' 인정돼

코어스포츠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26일, 승마선수 6명의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말을 탄 사람은 정유라 단 한 명뿐이었다. 삼성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한 '허위 계약'이었다. 최씨의 1심 재판에선 코어스포츠에 지급된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과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료 36억 5943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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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그러나 특검의 수사 당시 최씨 또한 이 전 대통령처럼 코어스포츠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최씨는 2015년 8월, 코어스포츠 설립 당시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2015년 11월·12월 도중에 정유라씨, 장시호씨 등과 회사 지분을 나눠 가진 적이 있었으나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땐 독일 승마코치인 캄프라데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했다. 이런 면에서 "주식이 없으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방어하기 어렵다.

또 최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내는 돈을 측근인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본부장이 관리하게 하며 회사에 소유권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다스 최대 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씨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보고 있다. 다스 지분 5%를 소유한 청계재단의 사무국장 이병모씨 또한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린다. 이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소규모 페이퍼 컴퍼니 vs. 주주 많은 법인 회사

그러나 최씨에 비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확실히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어스포츠와 다스는 실소유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규모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코어스포츠는 당시 정유라씨 남편인 신주평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등 사실상 서류로 존재하던 소규모 개인 회사였다. 그러나 다스는 1987년 설립됐고, 명목상 주주가 많은 법인 기업이다. 검찰이 '실소유'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실상 이 전 대통령 혼자 법인 회사인 다스를 지배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이 끝난 뒤에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권영미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저쪽에 넘어가는 재산 아니냐"라고 다스 실소유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 관계자는 "실소유주 개념은 개인이 사실상 해당 회사를 지배한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회사가 커질수록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씨 재판의 경우엔 실소유 의혹이 주된 게 아니었지만, MB 재판은 실소유주 다툼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MB #이명박 #최순실 #다스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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