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불출석 "어지럼증에 타박상"

[박근혜 6차 공판] 구치소서 부상... 노승일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

등록 2017.06.05 11:00수정 2017.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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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였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증인 신문이 예정됐고, 최씨와 박 전 대통령 모두 노 전 부장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인데다 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증인을 부른다. 하지만 최씨가 불출석하면서 노승일 전 부장의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빠듯한 재판 일정을 감안할 때 노 전 부장을 나중에 다시 부르기도 힘들었다.

난감해하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배석판사들과 상의한 뒤 "오늘은 박근혜 피고인의 공판기일로만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씨 변호인들이 모두 출석했고 신문 준비를 해왔으니 이들에게는 '기일 외 증인신문' 기회를 제공,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이 절차를 정리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무심하게 정면만 바라봤다. 5일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노인 10여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 관계자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건물 안팎에 병력을 배치했지만 법원 주변은 한산하다.
#박근혜 #최순실 #노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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