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기각... 다시 구속

구속영장 새로 발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을 전망

등록 2017.05.17 21:19수정 2017.05.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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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사정이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사실상 2월 중순께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4월 기소되자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정 전 비서관 사건도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 일정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씨에게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일정이 있다는 걸 알려준 적이 있다"며 "특별히 따로 알려줬다기 보다 전화로 얘기하다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최씨에게 알려준 독대 일정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일정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전 경제수석실로부터 삼성그룹 현안 등이 담긴 말씀 참고 자료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자료엔 삼성 합병이나 삼성그룹 지배구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제가 따로 수정하진 않고 경제수석실 자료를 그대로 보고한 것"이라며 "자료에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그대로 이 부회장 면담 자리에서 말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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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김세윤 #박근혜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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