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16~18일 실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남구환경기술인협의회 소속 5개 업체가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남구환경기술인협의회 소속 업체 중에는 전 인천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등 3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공동 참여하는 민간업체 5개 사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중견기업들로 환경 분야에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구는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들 민간업체를 단속에 참여시켰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남구환경기술인협의회(총 9개 업체) 소속으로 분기별로 이뤄지는 민관 합동 단속에 돌아가며 단속주체로 참여해 단속을 피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 A시의원(남구)이 대표로 있는 업체도 협의회 소속사로 있어 시나 구 집행부가 눈치 보기식 행정을 펼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협의회 소속사들은 구 직원들이 따로 단속에 나간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임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반면 지난 1분기 민관 합동 단속에서는 검찰 송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1건, 과태료 처분 1건, 초과배출부과금 명령 2건 등 실적을 냈다.
구 관계자는 "단속반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기술이 뛰어나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시의원은 "구의원 하기 몇 년 전에 가입했던 단체인데 별다른 활동도 없고해서 1년 만에 탈퇴했다"며 "전혀 관련없는 단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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