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열악한 동두천시 국고보조도 불이익, 왜

국회예산정책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 주문

등록 2014.11.14 18:21수정 2014.1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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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국고 차등보조율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보고서 통해 지방재정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차등보조율 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40조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을 밝히지 않고 지자체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 간 차등보조율 제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해 적용하는 인상보조율, 반대로 감해 적용하는 인하보조율로 구분된다. 그리고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적용된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차등보조율은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의 복지사업 등 적용된다. 그 산정기준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수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현재 재정자주도로 편중되어 있어 지자체 간 재정여건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보조율 제도가 재정자주도 편중... 지자체 재정여건 제대로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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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수 분포도(2012년 기준) ⓒ 국회 예산정책처


일반적으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가 20% 미만인 경우 기준보조율보다 10%p 낮은 인하보조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고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10%p 인상보조율을 적용한다. 단 기초연금은 노인인구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2012년 재정자주도 현황을 보면, 전체 244개 지자체 중 240개(98.4%) 대부분이 80%미만 구간이다. 예컨대 2012년 기준 광주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36%, 서울 강남구는 재정자주도가 79%다. 두 지자체 간 43%의 재정자주도 격차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두 곳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시·군·구의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4년 시·군·구 차등보조율 적용현황을 보면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8.2%,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55.5%이다. 시가 자치구보다 10%p 이상 높다. 그러나 재정자주도 80% 이하는 모두 동일하다.

반면에 65세 이상 평균 노인인구비율은 시 13.0%, 자치구 11.3%로 시가 1.7%p 더 높다. 때문에 차등보조율 적용결과 시의 평균보조율은 74.0%, 자치구의 평균보조율은 71.2% 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더 높게 책정된다. 이런 이유로 재정자주도 산정 원칙이 아닌 노인인구비율의 미세한 차이가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여건 열악한 동두천시 국고보조도 불이익... 산정기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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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동두천시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수 적용 사례의 예 ⓒ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사례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의 인상보조율은 재정자주도의 큰 격차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비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4년 동 사업 차등보조율 적용사례를 보면, 재정자주도가 76%이고 사회복지비지수가 27%인 경기 광명시는 '재정자주도 80% 미만, 사회복지비지수 25%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 10%p 인상보조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반해 재정자주도가 56%, 사회복지비지수가 24%인 경기도 동두천시는 사회복지비지수 25%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보조율만 적용받게 된다. 즉 두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지수 1% 차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동두천시가 국고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두 기준 중 재정자주도의 분류구간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의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사회복지비지수 하나로 수렴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간 혜택의 불평등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관계자는 "시, 군과 자치구의 재정지출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으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차등보조율의 혜택이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다"며 "혜택부여의 적정한 산정 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인천불교신문> 공동게재
#국회 예산정책처 #차등보조율 #국고보조금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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