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기초수급자는 61%뿐

[국감-국토위] 김관영 의원,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등록 2012.10.08 18:05수정 2012.10.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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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북한이주민·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14만여 호 중 실제 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1.3%(8만5910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입주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만50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살기도 모자란 임대주택에 일반 자격자 38%입주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 14만78가구 중 4만7876호가 수급 자격 탈락자에 해당한다.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2년마다 일반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급자격 박탈자란 소득이 있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6년 넘게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수는 3만3226호. 여기에 1990년대 초반 청약저축 가입을 통해 입주한 가구(6292호)를 합치면 전체 입주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집의 비율은 38.7%에 이른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영구임대주택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임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구성을 보면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6만228가구.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영구 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22개월.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커, 경기도 같은 경우 10년 넘게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영구 임대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고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구 임대주택 #김관영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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