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일본에서 시위한다

후지코시 본사·참의원 회관서..."대법, 개인청구권 인정...전범기업 피해배상해야"

등록 2012.06.07 12:09수정 2012.06.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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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 앞.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 도중 사망한 피해자들의 영정 사진을 굳게 닫힌 후지코시 본사 앞에 세워두고 항의 시위를 열었다. 당시 시민모인과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후지코시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 이국언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한일협정'과는 별개로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한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현지 원정 시위에 나선다.

이 판결은 한·일 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청구권을 인정,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어서 모로쇠로 일관하던 전범기업들이 태도를 달리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김희용·이하 시민모임)'은 7일 오전 김정주(82·서울·전남 순천 태생) 할머니 등 (주)후지코시 피해자 3명과 함께 '강제동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위해 출국한다.

대표적 전범기업 후지코시...일부 보상 후 태도 바꿔 '모르쇠'

근로정신대 전범기업으로서 후지코시는 그동안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지난 1944년 이후 2차례에 걸쳐 13세∼16세의 어린 소녀 1000여 명을 도야마 소재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대표적인 전범기업 중 하나다.

지난 1990년대 일부 피해자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00년 후지코시는 피해배상 협상에 나서 일부 보상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최고재판소가 이례적으로 화해를 권고해 합의가 성사됐다. 그러나 후지코시측은 이후 태도를 180도 바꿔 현재 그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과 일본의 소송 지원 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이하 연락회)'는 8일 오전 후비코시 본사 앞에서 연대 집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한국 대법원이 '한일협정'을 이유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초로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전범기업과 일본 사법부가 각종 피해배상 청구소송과 요구에 대한 거부 이유로 내세웠던 '한일협정에서 이미 보상했다'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언제까지 개인문제로 방치할 건가"...배상청구소송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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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원정 시위 당시 후지코시 회사가 정문을 봉쇄한 가운데 회사 담장을 사이에 두고 회사측 경비원과 김정주 할머니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이국언


김희용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소송의 길이 열려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일 정부와 전범기업의 파렴치함과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심이 피해자들에게 못을 박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개인청구권을 인정했고 일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일본 현지 지원단체와 연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국언 사무국장은 "대법 판결에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 관료가 할 소리나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인지, 정부가 일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8일 피해자와 시민모임 관계자 등 9명은 집회를 한 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다 좌절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강제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와 관련 지난 1992년 이종숙 씨 등 3명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한일협정과 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2000년 7월 최고재판소가 화해를 권고해 피해자 7명(재판 과정에서 4명 합류)이 3500만 엔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3년 김정주 할머니 등 23명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2심·최고재판소는 지난 2011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판결했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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