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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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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산하 인사청문 기관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지금 당장 재논의하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27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정 가결시킨 뒤, 18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의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47조의2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전시의회는 기존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을 통해 공사, 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만 검증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을 제도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3개의 대상 기관 중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빠졌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그 이유로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전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잦은 인사청문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대전시의회가 내세우는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는 잦은 인사청문 때문이 아니라, 요식행위와 부실한 검증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적격한 인사가 임명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또 "공공기관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을 검증하는 것이 어떻게 시정 공백이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 시·도 사례를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으로 결정했고, 대구광역시의회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타 시·도가 행정력 낭비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늘린 것은 아닐 것"이라며 "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인사청문이 필요한 기관을 논의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대전시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 축소는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지금 당장 재논의하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전시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사청문간담회, #인사청문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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