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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 손자 회사격인 국내 법인을 상대로 자산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안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강제동원 확정 판결 원고 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심금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광주 양금덕(95)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으로 추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현금)"이라며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온다면, 원고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특별현금화 명령(주식 및 특허권 강제 매각) 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추심금 소송 1심 결과를 토대로 경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 측에 직접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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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심까지 불복했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등 국내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재판에 들어갔고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미루는 사이 우리 외교부가 이른바 '(사건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데 이어 최근 '제3자 변제'라는 정부안이 발표됐다. 

양금덕 할머니를 돕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이번 추심 소송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안을 단호히 거부하는 할머니 뜻에 따라 전범기업이자 가해기업인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직접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등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 결정 역시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넋놓고 대법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태그:#미쓰비시, #강제동원, #제3자변제, #양금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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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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