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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이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이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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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고정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것으로부터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발의한 이 법에 대해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정금리가 갑자기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고정금리를 갑자기 인상하겠다'는 꼼수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현행법을 통해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런데,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다보니 지난해 12월, 한 지역신협에서 약관을 근거로 2.5% 고정금리를 갑자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통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수 많은 은행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금리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며 "은행이용자에게 금리 변경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은행법 27조3항 개정을 통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을 신설해 은행이 고정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채익 의원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고정금리를 갑자기 인상하겠다는 꼼수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채익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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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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