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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지방의회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39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지방의회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39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대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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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1일 오전 10시 38분]

대전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을 위반한 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과 환수조치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0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의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시책 추진사업,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증빙서류 제출시 4만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근거로 사용자의 주소지와 사용 시간, 내용 등을 분석해 보니 모두 139건의 훈령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시의회 3건(해외사용 포함), 대덕구의회 40건, 동구의회 16건, 서구의회 31건, 유성구의회 38건, 중구의회 11건이었다.

대덕구의회의 경우, A의원은 모두 23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 그 중 21건이 직원격려라는 목적으로 자신의 자택인 신탄진동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의원은 의심사례 16건 모두 자신의 자택 1km이내에서 사용했으며, 집행목적에는 '의정현안사항 논의'라고만 적혀 있었다.

모두 31건의 훈령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된 서구의회 역시 사용목적 기재가 부실하고,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자택 반경 500m이내에서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도 동구·중구·유성구의회도 대부분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 훈령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대전참여연대는 밝혔다.

끝으로 가장 심각한 사례는 해외사례가 포함된 대전시의회다.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공무 국외 출장지에서 공무 국외출장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사용했다. 대상인원은 21명으로 적혀있었다. 이는 훈령 기준 1인당 4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무출장 인원을 확인해 보니 의원 5명, 직원 3명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문제가 되자 이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대전시의회 및 5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를 향해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 계획을 밝힐 것 ▲훈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시행할 것 ▲훈령 위반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태그:#업무추진비, #대전참여연대, #훈령위반, #대전시의회, #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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