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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지구 아파트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모습.
 영덕지구 아파트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모습.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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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달 8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가운데 개발사업을 반대 해온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개발사업자가 줄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지역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으려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위협"이라며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용인시 흥덕지구는 저밀도로 설계된 택지개발지구로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라며 "현재는 늘어난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해 상습적 교통체증과 학교 부족으로 추가적인 개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인근 이영미술관 용지가 매매되면서 일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에 제출되자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게시와 서명부 작성, 집회가 시작됐다.

남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면서 개발사업을 반대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역주민 7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10여 명에게도 소송 예정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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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자는 너무나 손쉽게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앞세워 괴롭힘 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게 만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언로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개발사업자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성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발사업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해 지역주민들을 겁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에 대해서도 "교통 대책, 일조권과 조망권 등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법이 정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개발행위를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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