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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한다.

건설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벌인다. 전국에서 4만 명이 서울에 결집하며, 덤프‧굴삭기‧레미콘 등 25개 지회로 구성된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이날 1500여 명 상경한다.

건설노조는 하반기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2021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417명이다"라며 "하루 1.14명, 누군가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는 2021년 기준 2만 9943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건설노동자 사망자가 235명으로 전체 산업 산재사망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의 노력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이들은 "2020년 발의됐지만 한 해가 지나서인 2021년 겨우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 국민의힘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법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건설업계는 오히려 건설산업이 어렵다며 어떻게 하면 더 노동자를 쥐어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며 "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 등 재해의 온상이 되는 원인들을 예방해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정부에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개혁입법들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며 "지난 수년 동안 개정과 개선방향이 논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혁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되지 않고, 하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동안 벌써 수백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늦었다"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 할 수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한다.
 
전국건설노조, 22일 파업 투쟁.
 전국건설노조, 22일 파업 투쟁.
ⓒ 전국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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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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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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