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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체와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업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홍성군에서 100억원정도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이다.”라며 “과연 후배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자유로울 수 있나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선경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체와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업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홍성군에서 100억원정도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이다.”라며 “과연 후배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자유로울 수 있나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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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에서 20년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에, 공교롭게도 퇴직공무원들이 최근 줄줄이 취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은 지난 2002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A업체에 맡기고 있다. 군은 20여년간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2015년 위탁비용이 26억 5700만원에서 2022년 43억 4700만원으로 7년만에 1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급격하게 인구증가나 상하수도를 사용할 공장 또는 기업이 늘어날 추이가 없음에도,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20일, 홍성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존 시설로 5년 연장계약을 하면서 위탁비용이 34억5800만원이다. 이어 2021년 2월 변경협약을 하면서 불과 1년만에 기존시설과 3개분기점, 내포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위탁비용이 36억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1년 7월 26일, 5개월만에 변경협약을 하면서 43억 4700만원으로 늘었다"며 "위탁기간을 3년이내 재계약 가능했던 것이 2018년 8월,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늘려놔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고 재계약해야하는데 5년으로 변경해 이득을 보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충남도내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부리나케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들은 '(처리장이) 필요하다, 잘했다'는 것보다 위탁비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난다는 것에 더 의심하고 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있지만 수의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더욱이 (업체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을 보면 백점만점에 발주부서 평가가 60점, 평가위원 평가가 40점이다. 군이 줄 수 있는 점수가 60점이다. 평가위원 점수와 바뀌었어야 객관성이 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전차 용역 경력있으면 플러스 가점이 있다.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A업체가 선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 20년 간 한 업체가 독점... 경쟁자 있어야 더 나은 서비스 노력할 것" 

그러면서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 20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일하다보니 경쟁력이 없다. 경쟁자가 있어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신청받아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정한 대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는 것"이라며 "발주부서 평가에 대해서는 서류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기에,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업체에 퇴직공무원 13명이 취업해 이들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퇴직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취업한 1명과 올해 2월 취업한 2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에 도입목적이 있다. 제하대상 및 기간은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후 3년간이며 제한조건은 퇴직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이 해당된다.

최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이 업체에 많이 근무한다. 현재는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사후 3년 내외 근무하고 퇴직했다"며 "이들이 이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전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은 없는지"라며 "왜 유독 환경(하수종말) 폐기물 등 관련업체에 퇴직공직자들이 많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체와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업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홍성군에서 100억원정도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라며 "이를 과연 후배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환 소장은 "그 부분(퇴직공직자 취업)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다. (이들 업무에 대해) 회사경영에 대한 부분이라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안전관리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해) 이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취업제한 관련)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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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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