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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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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경영계도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다(관련 기사: "'공산주의 선동' 김문수, 어이없어... 경총은 왜 토론 피하나").

이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노동현장 손해배상가압류 대응모임(아래 대응모임)은 18일 노랑봉투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밝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선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제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총의 경우, 지난 9월 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전경련 역시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여기서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위헌 소지 ▲ 기존 법 질서 배치 ▲경영권 제한 ▲ 산업현실 괴리 ▲파업조장으로 인한 노사갈등 확대 등으로 정리했다.

"손배소, 개인의 삶마저 파괴"... "손배는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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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을 끝내는 법이다."

그러나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독일·영국·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주요 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문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였다"라며 "결론적으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노·사 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손배를 극도로 절제하는 관행이 있고, 제도적으로는 쟁위행의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나? 손배소송은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서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그것은 노동조합의 파괴로 단결권 붕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마저 파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또 지독한 손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가압류는 생존권과 가장 기본적인 권리나마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며 "노란봉투법은 '황건적 보호법'도 아니고 '불법파업보호법'도 아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민주적 방식을 통해 노사관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지부 전 지부장 역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배소가 무려 13년의 재판기간을 기록했다고 한다"라며 "정리해고를 하고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손배를 지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응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회사의 과실과 불법에 최소한의 저항조차 금지시키려는 경총과 전경련을 규탄한다"라며 "아울러 국회에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경제단체의 불안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기업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처벌조항'이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면책조항'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면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대로는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들만 처벌받고, 손해배상가압류로 일상의 저당잡히는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난 33년 간 반복됐던 기업의 주장만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노란봉투법, #이은주,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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