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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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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일터에 휴게실이 있나요? 없다면 제보, 상담하세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 없는 쉴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을 내걸고 활동을 벌인다. 휴게시설 미설치나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제보상담을 받아 공동진정할 예정이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설치가 의무화인데, 2023년 8월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된다.

민주노총은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휴게시설은 있으나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온라인 제보와 전국공동상담전화(1577-2260)를 통해 상담을 받아 취합하여 집단 진정을 진행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7일부터 10월 말까지'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을 내걸고 홍보 등 활동을 벌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작 휴게시설이 절실한 20인 이하 사업장을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4월 실태조사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49.2% 휴게실 없어, 작은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여러분의 일터에 휴게실이 있나요? 없다면 제보 상담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 등 주요지역 공단을 찾아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휴게시설,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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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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