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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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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술을 마신 뒤 차량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최근 음주의심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지난 8월 한 달간 경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1305건이나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95건(15%)을 단속했고, 174건(89%)은 운전면허 취소, 21건(11%)은 정지였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6.5건을 단속한 셈이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는 지역별로 거제, 진주, 창원진해, 창원성산, 양산 순으로 나타났고,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가 86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월‧토‧일요일이 94건(48%)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195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174건(89%)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유명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많아 가을 행락철 특성을 고려해 가을단풍 명소,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모든 경찰서 교통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밤과 낮을 불문해 음주운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기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음주운전,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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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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