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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파업‧농성 투쟁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거제지역위는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1일간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협상을 통해 타결된 후 대우조선해양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하청 노동자 책임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고용 승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불씨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지역위는 "특히 470억 원 손배소는 하청 노동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아주 못된' 압박 수단"이라고 했다.

"(대주주) 산업은행과 회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한 거제지역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배상 금액을 통해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정당한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거제지역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470억 손배소에 대한 반대 및 이의를 강력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국회에 대해, 이들은 "손배소를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적 구제책의 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든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 파업 후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만의 몫으로 전가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6~7월 사이 파업(51일)‧농성(31일) 투쟁을 벌였고, 대우조선해양은 지회장과 부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집행부 5명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은 고용 승계 등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8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9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9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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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우조선해양, #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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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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