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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이 지역 학교에 보낸 문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이 지역 학교에 보낸 문서.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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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의 '만취운전 사태' 여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징계자의 교감과 원감 임용 영구 배제' 방안을 학교에 사전 안내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징계자에 대한 교장 임용 영구 금지 조치에 이어 그 대상을 교감급까지 넓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이 지역 유·초·중·고에 보낸 '2023년 교(원)감 임용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반영사항 사전 안내문'을 <오마이뉴스>가 31일 살펴봤더니,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교감급 인사에서 영원히 배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서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가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자는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와 임용에서 영구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 배제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면 교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교육부가 음주운전 징계자의 교장 임용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과 원감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장의 임용제청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원)감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태그:#음주운전, #교감 승진 영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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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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