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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14일 오전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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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일부 언론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폭력처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도는 우리 교육청 실무진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실무지원단 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를 최종 의견인 것처럼 안내하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방안에 학생부 기재를 공식 검토했거나 검토할 예정도 없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학생을 학생부에 기록해 낙인찍는 형태의 대책은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모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아래 생활지도법) 마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 주최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3개 교원단체 대표들은 모두 생활지도법 마련에 동의했다.

교사노조연맹 토론회 "학부모 반대하더라도 학생 치유 조치 필요"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자체 개정안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사노조연맹은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징계 및 지도 방법' 으로 ▲ 학생 및 교원으로부터 격리 조치 ▲일정기간 격리 학습 조치 ▲학급교체 조치 ▲상담 및 치유 ▲전학 조치 등을 넣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 반대가 있어도 학생이 진단과 치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실에서 수업방해가 심각한 학생에 대해서도 교실에서 분리해서 별도 훈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서면 인사말에서 "학생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지난 노력이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선생님의 교육권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법 개정에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은 "다만,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교사의 적절한 지도 범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학생 생활지도법,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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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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