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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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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검찰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국민 신뢰 충분하지 않다" http://omn.kr/1yp4g )

특히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력 약화 등 우려 표한 오세훈 시장... 법무부장관 "의결이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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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도 소개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엔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4개월 이후인 9월부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9월 시행된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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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국무회의, #검찰개혁,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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