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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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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배경엔 민생과 동떨어진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고, 민주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TF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시기나 내용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은 70년 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뿐"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고 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검수완박, #국민의힘,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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