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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회 임시회를 개최한 부산시의회. 시의회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의요구한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가결했다.
 302회 임시회를 개최한 부산시의회. 시의회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의요구한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가결했다.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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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의요구한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가결했다. 부산시는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부산시-의회 '조례 갈등'... 잇단 재의요구 논란 http://omn.kr/1xxrw

부산시의회는 23일 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63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신상해 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6일 3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뒤 시에 이송한 안건이지만 부산시장이 지방자치법 120조 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왔다"라며 조례안의 재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노기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미 인사검증 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석 의원들은 조례안 원안 가결로 부산시가 아닌 노 의원에게 손을 들어줬다. 본회의에 참여한 32명 가운데 2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4명, 2명에 그쳤다. 지방자치법 32조를 보면 재의에 부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3분의 2의 찬성을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5일 이내 공포하고,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는다.

부산시는 법적대응에 나설 태세다. 시는 지난달 의회로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제약할 수 없으며, 법률 위임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무적으로 정한 것도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을 둘러싼 부산시와 의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다. 이 가운데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안'은 대법원 제소를 거쳐 집행정지됐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잇단 불복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임시회 직후 "시장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입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논평을 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송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미 협약으로 진행되던 것을 제도화한 것인데 시가 무리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태그:#공공기관 인사검증, #조례, #박형준,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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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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