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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경남 남해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아 해상시위.
 2월 25일 경남 남해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아 해상시위.
ⓒ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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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경남 남해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아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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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남해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해·사천·고성지역 어업인들은 25일 남해군 미조면 수협 활어위판장 일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연데 이어 어선 300여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민간업체는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구들여' 인근 해상에 352MW(5.5MW 규모 64기)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환경·문화재 협의와 군작전선 검토 등 과정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남해뿐 아니라 사천, 고성, 통영, 거제지역 어민들도 "황금어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 마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김충선 남해군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장은 "남해군 동부 해역은 서부경남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청정해역으로, 어장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에게 그 어떤 동의도 없었다"고 규탄했다.

김충선 원장은 "남해군이 어업인과 통영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했음에도 통영시는 남해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질조사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구들여 주변은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는 해역이고, 그 곳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남해군은 물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해·사천·고성·통영의 어업인들과 사전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장 군수는 "남해군은 어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통영시의 일방적 행정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 군수는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어업인 단체를 비롯해, 하영제 국회의원,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류경완 경남도의원도 함께 했다.

남해군은 지난해 4월 해당 풍력 사업자가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하여, 어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 한 바 있다.

그런데 통영시는 지난해 9월 해상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허가를 해당 사업자에게 내준 바 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상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얕은 수심지역과 중복되어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해군의회는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해상경계에 대한 획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예정 구역이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기에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25일 경남 남해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아 해상시위.
 2월 25일 경남 남해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아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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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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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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