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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교육청 5급 사무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자료사진).
 전교조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교육청 5급 사무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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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A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개발사가 의혹을 제기한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A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설립 예정지를 변경해 줘 개발업체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전교조 "대전교육청 A사무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교조대전지부 등은 A사무관이 지난 2018년 9월 16일 유성구 학하동 14-2번지의 땅 836㎡의 60%의 지분(약 152평)을 1억4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1년 4개월 만인 2020년 1월 28일 개발시행사인 (주)유토개발에 매각해 약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A사무관은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2-1지구에 설립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 부지를 2-2지구로 변경하는데 관여하여 업체에게 막대한 이들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대가로 '토지 구입 및 수용'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 (주)유토개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지부와 대전경실련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토개발은 "애초에 2-1지구 내에는 복용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없었다"며 "교육청 소속 A씨가 복용초 부지를 2-1지구에서 2-2지구로 옮겨주는 과정에 개발사가 공모했다는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유토개발은 최초 계획 상 복용초 부지는 2-4지구에 위치해 있었고, 복용초 부지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결정권한은 대전시장에게 있었다는 것. 2-4지구에 있던 불합리한 복용초의 위치를 2-1지구 내로 옮기자는 것은 2017년 10월 경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검토 안이고 유토개발에서는 차기 사업부지인 2-2지구내의 위치가 더욱 적합하다고 제안, 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토개발은 A사무관이 학교설립 담당 업무를 맡기 전 이미 복용초 설립부지는 2-2지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2018년 3월 1일 대전교육청 학교설립팀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보다 앞선 3개월 전인 2017년 12월경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부지가 교육청에서 요청했었던 부지와 비교적 부합한다'는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했고, 2018년 2월 5일 '2-1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현재의 복용초 학교부지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A사무관이 이 과정에 관여했거나 공모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는 게 유토개발의 주장이다.

유토개발은 또 복용초 부지를 2-2지구내로 옮긴 것이 시행사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었다는 것 또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복용초가 2-1부지로 가든, 2-2지구 부지로 가든 모두 아파트부지 일부를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2-2지구로 옮겨졌다고 해서 시행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복용초 부지 변경 부지에 A사무관이 관여했고, 이로 인해 시행사가 막대한 이들을 취했으며, 그 대가로 A사무관이 토지를 매입 후 수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토개발은 "무책임한 의혹제기 이유와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교육청, #부동산투기, #유토개발,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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