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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수정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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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찬성 4명에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조례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용적률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우선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해 5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건축허가·심의,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을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용적률 제한치를 애초 400% 일괄 적용에서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로 조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도심 상업지역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주거용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400%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거세자 대구시의회는 지난 10월 조례안을 유보하고 대구시에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