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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부산 영주동 부산출입국민원센터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부산 영주동 부산출입국민원센터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 김해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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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망과 17명 부상을 입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화재가 발생한 지 13년째를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외쳤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11일 부산 영주동 부산출입국민원센터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를 연 것이다.

여수보호소 화재참사에 대해, 공대위는 "이 나라 정부와 한국사회가 미등록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단적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소는 본국으로 송환을 위해 신분확인과 절차상의 이유로 '보호'하는 곳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격리추방을 위한 '감금'소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보호'라는 말에 어떤 이유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며, 이주민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보호'라는 말로는 고통속에 죽어간 이주민들의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온 노동정책과 인간사냥이라 불러 마땅한 단속과 추방정책, 강제수용소에 다름없는 보호시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이어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형법을 어긴 범죄자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도 아니었다"며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강제단속되어 강제추방을 앞두고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출국대기중인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구금하거나 수용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교도소보다 못한 이곳을 '보호소'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은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 제한조치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말할 수 있고, '죽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피맺힌 외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모를 넘어 이주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살인단속과 감금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치장되는 기만행위에 맞서 모두의 인권을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 55분경 발생했다. 당시 보호소에는 외국인 55명이 구금되어 있었고, 이들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대위는 "화재 사고 피해자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1년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이었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금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필리핀 커뮤니티센터, (사)희망웅상, 민주노총부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부산 영주동 부산출입국민원센터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부산 영주동 부산출입국민원센터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 김해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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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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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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