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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놀라움 금치 못해"

지난해 12월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100여 개로 구성된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 결과는 공대위가 파악한 상당수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건물 1층 홀에 있던 연탄난로 주변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고 사고 건물도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장은 "당시 나를 포함한 공대위 대표 3명이 화재 현장을 확인했다"라며 "유일한 탈출구였던 비상구는 각종 옷가지로 가려져 있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비상구로 연결돼 있는 철제계단도 이미 심하게 부식된 사태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1층 홀 뒤쪽으로 가면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다. 그곳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룸이 있었다"라며 "이곳은 단속이 나오면 피하는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4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유흥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를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여성 6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현장 모습.
▲ 서울 천호동 유흥업소 건물서 불... 6명 사상 지난 22일 오전 11시 4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유흥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를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여성 6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현장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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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경찰관과 공대위 대표들이 이를 함께 확인했음에도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구속된 사람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고진달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는 "공대위가 파악한 바와 달리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화재 발생 업소의 실소유주가 아니었다"라며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나 생존자의 증언에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구속된 사람은 실제 업주가 아니라 업주의 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성매매 여성들이 오랫동안 성착취를 당해온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는 60년이 넘도록 지속돼 온 곳"이라며 "성매매 업소는 불법 건축물이며 불법 영업장소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공권력이 이를 방기한 것이다"고 규탄했다.

그는 "화재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공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래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전국에 42곳이나 있다.
 
7일 오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해 12월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불이나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해 12월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불이나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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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선의 최석봉 변호사는 "국가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성매매 집결지를 단속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성매매 여성들이 오랫동안 성착취를 당해온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성매매 업소가 있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며 "건물주는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명백한 성매매 처벌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업소를 실소유하고 있던 업주와 건물주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태그:#여성, #성매매, #화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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