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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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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이미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었다면, MB정부·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의 의문이다. 금 의원은 지난 21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이후 페이스북에서 "검찰 특수부가 온존한 상태에서 일반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줄이면 그런(정치 검찰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겠나"라면서 정부안을 비판했다. 금 의원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지냈다.

정부는 앞서 검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오랜 힘겨루기 끝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치 검찰'의 오명을 안겼던 부패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존치시켰다. 정부안의 한계가 지적되는 이유다.

금 의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검사의 특수수사인데 정부안은 이 부분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며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격이다, 왜 했는지 모를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였다"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금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왜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개혁 문제원인 정확하게 못본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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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 후, 두 기관의 권한 배분으로 이 사안을 볼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게임 체인지'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썼다.
"수사권 조정은 보다 근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 정부안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관련 기사 : 경찰, 명실상부 '1차 수사기관'으로... 수사권부터 종결권까지).
"문제는 검사의 특수수사인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다. 대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해 자꾸 수사 지휘권 조정을 얘기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은 격이다."

- 문제의 핵심을 빗겨갔다는 비판이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왜 했는지 모를 정도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다. 특수수사에서 실제 담당과 지휘가 달리 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활용하든 뭘 하든 그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정작 핵심 문제는 내버려두고 민생 범죄 같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건드렸다.

민생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야간에 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고 유죄율도 99%가 넘는다. 불기소 처분하는 건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같은 건인데, 사람들이 그런 수사에 불만을 갖는 건 아니지 않나. 과거 참여연대 등에서 낸 MB 검찰 보고서만 봐도 PD수첩 사건 등 MB 정부 5년 동안 문제 수사 70건 전부가 다 특수수사였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안엔 특수수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 정부안 내용 중 또 부족한 부분이 있나.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입법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에선 언론에 발표만 했을 뿐 법안이 나온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언급하기가 어렵다."

- 언론에선 검경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각 기관이 만족하고 말고는 검찰 개혁에 있어 관심사항조차 아니다. 수사 체계를 제대로 만들면 그 법 아래서 검경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불만을 표하거나 만족하는 건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

- 여권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처음 합의했다면서 호평도 나오는데.
"다시 말하지만 정부안이 법안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 정책을 쓰고 싶으면 법안을 만들어서 내야 하는데,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했다고 해도 정부가 내부의 의견을 발표한 것일 뿐이기에 국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안으로 나와야 심의도 하고 협상도 가능하다. 왜 정부에서 법안을 안 내는지 모르겠다."

- 그럼에도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들 한다(관련 기사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여당 '환영'... 한국당-바른당 '뜨뜻미지근').
"언론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쓰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답답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정부의 의견을 말한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법안으로 보내야 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싶으면 법안을 내야 여야도 그걸 갖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나. 단순히 정부의 발표 자료만 보고 여당이나 국회가 나서서 그에 맞는 법을 뚝딱 만들 순 없는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법안이 아니면 의제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

- 국회에도 이미 검경 수사권에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가 합의를 이뤄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니까 논의를 해야 한다. 단순히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는 다른 대책을 내면 오히려 우리가 쓸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 대안은 역시 수사권·기소권 분리라고 보는 건가.
"그렇다. 이미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논의도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대안이라고 본다."

-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당은 전통적으로 검사 출신이 많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이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 당뿐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자고 했고, 실제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당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다고 보고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본다. 한국당은 인사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말한다. 우리 당의 입장은 그걸로는 부족하고 아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계속 논의하고 협상을 해야 검찰 개혁도 가능하다."


태그:#금태섭, #검경수사권,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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