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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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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에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쟁점정리 등 재판 진행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바로 얼마 전 눈앞에서 우리나라를 뒤흔든 사건이다. 항소심이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성실히, 철저히 재판을 받겠다. 메아리 없는 소리로 사라지지 않도록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증인 14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권영광 변호사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손석희 JTBC 사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실장,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선 변희재 대표와 손석희 사장, 국정농단이 기획됐다는 주장에 관해 신자용 부장 검사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최씨는 이외에도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들과 태블릿을 검증한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는 최씨를 국정농단자로 만든 결정적인 징표다. 첨단 IT 기기를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태블릿을 정밀 검토하면 이 사건 진상이 뭔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철회해달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삼성 혐의와 관련해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러야 한다"며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도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사장 등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최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이라며 "특검과 검찰에 대한 부당한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과 최씨 측 모두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신 회장은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특검과 검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는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최순실, #항소심, #박근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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