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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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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을 위한 불법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운영해 국고 65억 원을 낭비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이 향후 환수에 대비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12일 검찰이 신청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산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돼 국고 손실분을 환수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 등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앞서 12월 7일 국정원수사팀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고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과 보수단체 인사 등이 팀장을 맡은 외곽팀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 방향과 논지를 하달 받아 당시 야권 정치인과 진보 시민 단체 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총 65억 원이었다. 검찰은 국고가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러던 중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는 처지가 됐다.

원 전 원장은 오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태그:#원세훈, #국고손실, #재산동결, #민간인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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