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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 명단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 밀실행정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장수찬, 이하 대전참여자치)는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자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4월 '2010년 이후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전시장이 1인을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사·공단 임원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역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대전참여자치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것.


이에 4개 공사·공단은 답변서에서 임원추천위원들의 명단을 가린 채 주요 직책만 표기해 공개했고, 대전참여자치는 이 답변으로는 임원추천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2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4개 공사·공단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전참여자치는 이에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달 28일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대전시 4개 공사·공단은 현재까지 명단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참여자치는 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심판위원회의 대전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 재결을 환영한다"며 "4개 공사·공단은 즉각 임원추천위원 명단과 주요 경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대전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시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인사 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수찬 대전참여자치 상임의장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첫 단추는 바로 '정보공개'다, '정보공개'-'정책협의'-'주민참여를 통한 공동결정' 등 좋은 정부로 가는 3단계 중 대전시는 첫 단계부터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심판을 함께 한 김두헌 변호사도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조항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들은 그 예외조항을 자기들 편의대로 원칙 없이 적용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행정심판의 재결취지에 맞게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는 앞으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회의록과 대조 분석해 사장 및 이사장 추천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추천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태그:#대전시, #정보공개, #대전참여자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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