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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지 향배가 주목된다.
 여소야대 정국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지 향배가 주목된다.
ⓒ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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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강화법'이라며 논란이 됐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발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시행령을 분석, 국정원 권한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주요 쟁점으로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 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에나 가능한 민간에 대한 군사투입 등이 규정,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조직 등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테러대응조직과 체계, 대테러특공대의 지역투입 문제, 인권보호관의 규정 등의 시행령 조항을 분석했다.

먼저 시행령 제6조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수집과 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한다. 더불어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모법과 달리 시행령에는 대테러센터의 조직, 정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어 시행령 제18조 대테러특공대 투입 관련 조항을 보면, 경찰력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 출동,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계엄시에나 가능한 일이며 사실상 계엄규정을 넘어서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권보호관 제도와 관련해서도 "시행령 제9조(시정권고)외에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서 "더불어 인권보호관 활동을 위한 지원조직의 내용도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대 국회 정보위원장에 국정원 국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이철우(3선, 김천)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정치를 야기한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야당의 테러방지법 개정 천명에 대해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태그:#국회입법조사처, #테러방지법, #이철우, #정보위원회,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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