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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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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베끼기 보고서 제출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시 공무원들의 공무 해외여행의 사전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부산시의회는 22일 249회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된 조례는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새 조례에 따라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아래 심사위) 위원 12명 중 5명의 위촉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조례 개정 전까지 사전 심사는 간부급 공무원들 손에 맡겨져 있었다.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총무과장, 국제협력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8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규정에 따라 분기별 정기회가 열려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을 지원받아 떠난 공무 해외여행이 애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해외체험연수를 다녀온 각기 다른 팀의 보고서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거나, 다른 부처가 10년도 전에 낸 보고서를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오는 경우까지 발견됐다.

하지만 새 조례는 심사위의 설치와 운영, 구성, 회의 개최, 관계인 출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심사위의 기능을 강화했다. 심사위는 이를 통해 공무국외 여행이 필요한 사항인지부터 방문국가와 기관에 대한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 시기, 여행경비 등 전반적인 사항의 심사를 맡게 된다.

이외에 부산시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 국외 여행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공무국외여행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출국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소속 부서장에게 해야 한다거나, 부서장이 소양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귀국한 뒤 30일 안까지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행정 포털시스템인 공무국외여행관리에 올려야 한다. 부산시교육청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여행 조례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시와 함께 변경된 조례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전진영 시의원은 "그동안 제대로 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느슨하고 책임감없이 진행되어 온 면이 있었다"면서 "시민혈세로 진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의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지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해외체험연수 결과보고서 중 다수가 인터넷 블로그 등을 베끼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이러한 배경에 부산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부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관련기사: 수돗물과 트랜스젠더의 관계? 부산시 공무원의 '희한한' 보고서)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공무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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