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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생산라인.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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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검찰이 차라리 재벌 변호인으로 나서라", "사법기관이기를 포기한 검찰"이라 비난했다.

검찰(울산·전주지검, 천안지청)은 현대차 불법파견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7, 9, 10일 처분했다. 고소고발 5년 만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다.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민사, 최병승 등 소송) 이후 금속노조는 당시 현대차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진과 공장장, 그리고 울산․아산․전주 사내하청업체 대표자들을 고소했다.

또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6월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사장(공장장) 등을, 국민고발단은 2013년 정몽구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윤갑한 사장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없음',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시도급과 비상도급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울산공장장이었던 윤갑한 사장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검찰은 2010년 7월 22일 이전 불법파견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불법파견인지 몰랐고, 이후 불법파견은 소위 한시도급(1~6개월)과 비상도급(1개월 미만)만 불법파견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법한 도급이라 보았다.

검찰은 공장장과 파견사업주들은 전부 기소유예했고,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현대차 관계자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노총 "5년 93일 걸린 검찰 수사 결과가 고작 무혐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은 "5년 93일 걸린 검찰 수사 결과가 고작 무혐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은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또 새로운 핑계를 댄다. '민사․행정 사건에서의 불법과 형사 사건에서의 불법은 다르다. 형사 사건 불법 판단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 다시 말해 2010년 대법원이 이미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최병승 사건조차도 검찰은 형사적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이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재벌비호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현대차 재벌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며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원통함을 짓밟았다"며 "검찰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 중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핑계로 한 개악법 조항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등 노동개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 날짜 또한 정기국회 폐회일(12월 8일)을 하루 앞둔 12월 7일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것이며, 모든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12월 28~30일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금속법률원 "기가 막히다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을 변론해 온 금속법률원도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윤갑한 사장을 빼고는 관여 안 했다거나 혹은 사내하청지회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인데, 공범들의 진술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서 윤갑한을 빼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정내리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부결되어 합의로서 유효하지 않은 비정규직지회와 합의(2015년 9월 15일)를 이유로 든 부분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다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법 위반(형사)이 대법원에 유조로 인정되어 벌금을 받았다. 금속법률원은 "검찰의 현대차 처분은 한국지엠과 비교가 된다"며 "또 검찰 처분은 최근 민주노총을 향한 폭압적인 수사와도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속법률원은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9234개 공정, 127개 업체 전부가 불법파견이라 보았지만, 이를 2006년 12월 28일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 때문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행위는 2006년에 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9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법파견의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아가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했다.


태그:#검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민주노총,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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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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