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기현(새정치연합, 유성3)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기현(새정치연합, 유성3) 대전시의원.
ⓒ 정기현

관련사진보기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게 될 경우,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된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기현(새정치민주연합, 유성3)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매년 노동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며, 교육내용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등이다.

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기현 의원은 "학교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교육받고, 이를 토대로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인권단체인 '양심과 인권-나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학교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해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구제는 어떻게 받는지를 교육받는다"며 "심지어 학교에서 정식 교과시간에 모의 단체협상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에게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그야말로 학생들을 발가벗겨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무식한 민주시민은 있을 수가 없으며, 자기 권리를 모르는 민주시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비록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거의 모든 재량을 교육감에게만 맡기고 있어 교육감 1인의 실행의지에 따라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만들어진 노동인권교육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그:#노동인권, #정기현,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