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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본점.
 외환은행 본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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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동의서를 강요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이러한 정보를 필수로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도 이를 두고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14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 3월 인사과로부터 질병 등 건강 관련 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은행출입 정보 등을 필수 정보로 분류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과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직원들은 근로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시중은행들은 민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은행 관계자는 "노조 가입 여부나 은행 출입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하는 동의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입 여부를 회사가 일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 은행 관계자도 "(외환은행과 같은)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어느 곳에 있는 CCTV든 회사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조 행장 "2012년부터 사용... 합법적 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김한조 외한은행장은 직접 나서서 "합법적인 행위"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동의서는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하던 것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만든 표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건강정보 수집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의료 혜택 지원을 위한 것이며 노조 가입 여부 확인은 노조비 일괄 공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 정보사용에 관해 김 행장은 "외환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금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5일 합병절차 중단 임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차 심의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조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4월 사측이 전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를 새로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김 행장이 이 문제를 심문기일이나 통합 관련 대화와 연결 짓는 것은 대단히 치졸하고 또 사실과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3년 전과 지금의 개인정보 동의서 조항이 같건 다르건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측은 불법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즉각 파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외환은행, #김한조, #개인정보 동의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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