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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하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하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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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한 서울고용노동청 수사에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혁태 서울고용노동청장은 22일 수사발표에서 정 부회장과 허 대표를 제외한 "최병렬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의 임직원 3명 등 총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이들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권 청장은 "정 부회장은 그룹 경영전력에 치중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개별적 지휘라인을 파악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보고된 것은 당시 최병렬 대표이사"라며 "개별 통신기록, 전산, 보고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지만 그 부분에 정 부회장이 관여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허 대표의 경우도 역시 "부당노동행위는 최병렬 전 대표이사의 재임 기간인 지난해 연말까지 벌어진 일"이라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감시와 노조설립 방해 행위가 단순히 이마트 차원이 아닌 그룹 경영지원실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혀진 상태여서 서울청의 수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관련기사 : 이마트 사찰,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계획)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 사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허인철 현 이마트 사장이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그룹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의 무혐의 처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권 서울청장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정 부회장의 무혐의 처분에 검찰의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었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불기소 의견을 보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6월 서울고용노동청에 소환돼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에 면죄부 준 것, 검찰이 재수사해야"

이러한 수사결과와 관련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명단에서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의 이름은 빠졌다"며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실제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대상을 두고 한참 동안 시간만 끌다가 오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으로 끝내 생색내기에 그쳤다, 고용부가 재벌 총수에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그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세 대표인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대외업무에 치중하느라 잘 몰랐고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결국은 약자인 노동자가 아닌 강자인 재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몸통은 빠져나가고 바지사장과 시키는 대로 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로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오마이뉴스>의 '헌법 위의 이마트' 연속보도로 촉발된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야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대표이사 등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후 이마트는 노동조합(위원장 전수찬)을 인정하고, 해고된 노조 위원장을 복직 시키는 등 사태 무마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되자 도급계약으로 있던 판매사원 9000여 명과 판매전문사원 1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마트 노사는 지난 12일까지 18차에 걸친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신세계, #이마트,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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