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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DREAMers),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들은 미국 이민 개혁법안인 드림법안(DREAM ACT)의 시행을 촉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흔히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데, 혹자는 '불법체류자'라고 하기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 출마 때부터 드림법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러한 오바마의 공약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어보였으나, 의회와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드리머(DREAMers)로 지칭되는 서류 미비 대학생들은 그동안 미전역에서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고, 금년 들어 재선에 나선 오바마를 거세게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불체자 구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30세 이하 불체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오바마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는 시민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면도 면책도 아니다.(중략) 이 일은 미국인에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드리머의 꿈, 현실 가능성은?

 

백악관이 밝힌 성명서에 의하면,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30세 이하의 젊은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 위험 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대학 입학과 해외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년씩 3번까지 추방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 6년간 노동 비자를 얻어 합법적인 취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불법 체류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중범죄 등을 저질러 기소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5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전체 불체자의 2%인 2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강제 추방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들 또한 없지 않다. 우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번 조치가 사면이나 면책이 아니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절차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 명령으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두고 나온 까닭에 발표 순간부터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 세칙 등의 정비에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여서 정권이 바뀌어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민법 관할인 추방 중단 정책에 대한 행정령의 근거에 대한 위헌소송이 걸리면,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부터 제기돼,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2년씩 3번까지 추방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지만, 그 후에 영주권 부여에 대한 확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추방 유예가 정지되고, 갑자기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해당사자들인 드리머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분 노출을 기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이번 조치를 바라봐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치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DREAMs come True!' 드리머의 꿈의 현실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님, 오바마가 한 것처럼 해 주세요."

 

미 국토안보부에 의하면 이번 추방 중단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한국계 미국 거주 서류 미비자들은 12만 명으로 전체 미등록 한인의 52%를 넘는다. 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17만 명은 여전히 강제추방의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 24일자로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대상의 출입국 관련 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이는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선별적 사면합법화 대상에서 배제된 비동포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행위와 관련한 권고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포와 비동포를 구분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인권위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대상은 '미등록으로 체류한 지 10년이 넘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를 당해서 체류 기한을 넘긴 경우, 결혼으로 입국하였다가 결혼생활이 파탄되어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미등록이 된 경우'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조치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사회 드리머들은 외치고 있다.

 

"대통령님, 오바마가 한 것처럼 해 주세요."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

덧붙이는 글 | 오바마 영문 성명서 일부 “This is not amnesty,” Mr. Obama said. “This is not immunity. This is not a path to citizenship. It’s not a permanent fix. This is a temporary stopgap measure that lets us focus our resources wisely, while giving a degree of relief and hope to talented, driven, patriotic young people. It is the right thing to do.”


태그:#드림법안, #서류미비자, #오바마,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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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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