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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MB정권비리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종석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즉각 소환을 촉구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MB정권비리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종석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즉각 소환을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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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서 단독입수해 공개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개입 '음성녹음'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대화록인 이 음성 파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MB정권비리특위)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장 주무관을 회유하며 사건의 윗선으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지목한 바 있다.

박영선 MB정권비리특위 위원장은 "녹취록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김진모 전 민정 비서관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녹취록에서) 김진모 전 비서관은 실명으로 여러 차례 거론되고 '민정수석실'이라는 단어도 수차례 언급된다, 당시 민정수석이 권재진이었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민정수석이 다 알고 있었다는 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만큼,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종석 전 행정관의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두 가지를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특위는 불법 사찰로 인해 기소된 이인규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권재진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출입 기록에 의하면, 이 전 지원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검찰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서 삭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내부 기록에는 'BH(청와대)보고','총리보고','민정수석 보고용' 폴더가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폴더가 남아있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등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 전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검찰에서 절절매면서 내게 조심했던 것은 내가 죽으면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민간인 사찰의 증거 인멸 건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재수사 결정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두려워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재만 특위 부위원장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핵심고리인 이 전 비서관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검찰은 민정수석실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MB정권비리특위는 오는 14일 간담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하며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태그:#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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