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공범"이라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공범"이라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태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론스타가 이에 따라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행복하게 한국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이유로 론스타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론스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중 적어도 41%는 론스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 론스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글('먹튀' '불법' 론스타, 이대로 떠나게 할 참인가)에서 필자가 제시했던 방안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론스타에 대한 현재의 주식 처분 명령은 위법한 꼼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가 전광석화처럼 추진 중인 주식처분명령이 완전히 위법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금융위가 적용하려고 하는 대주주 요건은 론스타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위반을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

왜 그런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들도 길을 잃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금융위가 문제삼은 대주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인데 이 요건은 은행법 시행령이라는 곳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즉 금융자본)가 "정상적인 사유로"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충족하여야 할 조건을 말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만일 비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한다거나,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라도 "예외적인 사유로"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론스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필자는 론스타가 2005년 이후로 비금융주력자였고,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3년에도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확신한다.  이 경우 론스타에는 대주주 요건이 애초에 적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산업자본에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쉽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금융위 주장처럼 산업자본이 아니라면 어찌 되는가? 그때는 론스타에 현재 거론되는 대주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니다. 놀랍게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금융위가 적용하려고 하는 대주주 요건은 론스타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2003년에 "정상적인 사유로" 초과보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로" 초과보유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 론스타는 당초 승인 당시 현재 금융위가 거론하는 대주주 요건의 상위 규정인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초과보유를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등"의 사유를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유로 초과보유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론스타에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요건과 관련된 적격성 심사는 적용할 수 있을지언정, 당초 승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세부요건은 적용할 수 없다. 

론스타는 언제든지 투자자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어

물론 금융당국은 이런 필자의 주장에 펄쩍 뛸 것이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예외 승인을 통해 모든 조건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론스타가 지키지 못하는 조건만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아무 말이 없어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어긴 것은 처벌의 대상이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말이 안된다. 당초에 승인을 내줄 때 그런 세부 조건을 특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당초에 추가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 경영계획을 잘 이행토록 하라", "주식은 6개월 내에 매입하라" 등이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예외 승인시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규정이 은행법이나 은행법 시행령에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처분명령이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명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에 감독당국이 어설픈 논리를 둘러대 봐야 모두 죄형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될 뿐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논점이다. 엉터리 이유로 침익적인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일정한 시효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해당 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중앙 행정부처의 공식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정당한 투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국제 투자분쟁 법정(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론스타가 이런 논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긴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현재 금융위가 그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 대주주 요건은 론스타에 적용 불가능하고, 따라서 감독 당국은 이런 논거에 기초하여 위법한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

론스타가 보유중인 주식중 적어도 41%는 외환은행 것, 되돌려줘야

요새 "나는 꼼수다"가 온라인 상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  꼼수란 언제고 들통나는 법이다.  원리원칙을 따르는 것이 처음 보기에는 발이 느린 거북이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까불거리는 토끼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론스타 문제는 원론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론스타가 꼼짝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때 비로소 이 복잡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외환은행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기적처럼 술술 풀린다.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꼼수는 위의 주식처분명령이라는 코미디에서 보듯이 여기저기서 온갖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을 인정하는 첫 순간에 발생하는 효과는 당초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발행했던 41%의 신주의 효력이 중대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지난 2003년에 외환은행은 41%라는 주식을 새로 찍어서 론스타에 건네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은행법이 명시적으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았더라면 할 수 없었을 계약이고, 만약 모르고 했다면 당연 무효다. 따라서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지급했던 돈을 돌려 주고 이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문제는 신주발행계약은 신주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효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의 무효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외환은행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목적으로" 론스타 보유주식중 41%의 주식을 취득가액인 주당 4,000원에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 해법 또는 이와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유사 해법 이외의 모든 해법은 외환은행 문제의 정당한 해결이 아니다.

징벌적 매각 명령보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법이 더 우월

필자는 현재 론스타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매각 명령보다는 필자가 지난 글에서 밝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법"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데 그래 봐야 론스타는 시가, 혹은 공급량의 일시적 초과 때문에 약간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챙길 수 있다. 

이것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징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필자가 지난 글에서 주장했던 해법처럼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중 41%(이것은 현재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41.02%의 사실상 전부)를 당초 취득가액인 주당 4,000원에 외환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징벌적"이다. 이 해법은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감독당국은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소송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물론 문제는 합의에 이르게 하는 유인이다. 가만히 있는데 론스타가 지금보다 손해보는 합의에 덜컥 도장을 찍을 리 없다. 바로 여기서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감독당국은 지금이라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숨통을 조여 들어가야 한다.  그 길만이 이 얽히고설킨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기도 하다.

덧붙이는 글 | 전성인 기자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태그:#외환은행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