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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부 위탁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방식, 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주민 설명도 부재했고 불법폐기물이 발견되는가 하면 문화재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은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변경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귀책사유(법률적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무 방기이며 직무유기"라며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충남도와 경남도에 대한 4대강 사업권 회수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범대위는 또 '4대강 소송'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재판 개입 의혹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남한강 공사 구간의 '공사취소소송' 재판이 있기 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원장과 담당재판관을 만나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재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검찰의 요구 때문에,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날 재판을 종결했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의 주장이다. 법원은 12월 3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4대강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재판장을 만나 '재판 진행 속도'를 강조한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 부적절한 만남 이후 재판 종결이라는 부적절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4대강, #충청남도, #경상남도, #안희정,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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