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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시킨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및 시군의원 정수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당초 원안대로 최종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이날 오전 열린 직권조정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부결처리한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안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에서 의결한 안을 그대로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즉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 화성, 파주 등 3개 시·군의원 정수는 늘어나는 반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등 9개 시·군 의원 정수는 감소하게 됐다.

 

확정된 의원 정수 변동을 보면 용인시의회가 5명(지역 4명, 비례 1명), 화성시 6명(지역), 파주시가 1명(비례) 늘어나고, 수원시(2명), 고양시(1명), 안산시(1명), 성남시(2명), 부천시(1명), 안양시(2명), 평택시(1명), 시흥시(1명), 광명시(1명)는 감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구가 대폭 늘어난 경기도내 지자체의 광역의원 정수가 증가한 반면 시·군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자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회의에서 다른 시·군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벌여 전체 재석의원 80명 중 반대 53명, 찬성 16명, 기권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부결처리한 것. 이후 이 사안은 중앙선관위에게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3항에는 "시·도의회가 규정에 의한 기한(2월 28일)까지 선거구조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시의원을 겨냥했던 후보들간에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특히 안양시의회의 경우 가선거구(안양 1,3,4,5,9동)와 바선거구(달안동,관양 1,2동,부림동)에서 각각 1명씩 감소되면서 시의원 정수는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해당 선거구는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그 어느 선거구보다 눈치보기가 치열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시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비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기초의원 예비후보 정보는 표출되지 않고 있어 '유권자 알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곧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경기, #선거구획정,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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