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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당시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명예직일 때와는 다른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다. 유급제로 바뀐 이후 과연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에 걸맞은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자 역할을 했는지 조례안 발의 현황을 통해 평가를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주민을 대표해 조례안 등에 대한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회활동에서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안보다 많다는 것은 의회가 견제기능을 하기보다는 의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비교해보면 지방의회 의원들과 그 비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는게 무리일 수 있겠지만 유급제로 바뀐 상황에서는 명예직으로 일할 때와는 분명 달라야 함에도 유급제로 전환이 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이 명예직 의원일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18대 국회의 2년간 법률안 발의 상황을 보면 총 7110건이 발의되었는데 의원발의가 6156건으로 86.6%, 정부제출이 954건으로 13.4%였다. 물론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 법률안 발의가 많은 것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일정수의 보좌진이 있기에 발의 법률안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해명될 일은 아니다.

 

1당 독재로 인한 지방의회의 부실한 입법 기능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정안, 규칙안 등을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을 분석해보면 2006년부터 4년간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봉과 의정활동지원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유급화 이전보다 입법활동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의 척도가 조례안 발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기회나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일상적인 행정부 질의, 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활동 등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례안은 이런 활동을 법과 제도로 정착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단체 모든 곳에서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보다 의원들의 발의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 4년간 발의된 조례안은 총 567건으로 106명의 시의원이 253건으로 44.6%,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55.4%인 314건이었다. 의원 1인당 2.39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년평균 63건 정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듯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등은 그나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40%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의회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47명의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 316건의 13.6%에 불과한 43건에 지나지 않았다. 의원 1인당 평균 1건의 조례안도 안될 정도로 의정활동이 부실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의회도 그렇지만 기초의회는 그 정도가 더 심한 상황으로 4년의 의정활동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의 경우 총27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18.5%인 50건을 30명의 부천시 의원들이 발의했고, 부천시장이 81.5%나 되는 221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서구의회 역시 19명의 의원이 지난 4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30건에 불과하다.

 

이렇듯 많은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전체 조례안의 30%도 안되는 조례안을 의원들이 발의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례안은 단체장들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출된 조례안 수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사와 삶에 기반한 조례안 제출보다는 행정부의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많은게 지난 4년간 나타난 지방의회의 현실이었다. 그렇다보니 심도있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보다는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1당 독재로 인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더욱 약화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서울시 1인당 평균 의회비 6809만원

 

물론 경쟁적으로 조례안 발의 건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단 의미는 아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정으로 주민의 삶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 생각한다.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지난해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회비는 의원 1인당 5244만원, 서울시 25개 기초의회는 1인당 평균 의회비 6809만8천원이 지출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기초의회는 7500만원을 지출한 도봉구의회가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종로구의회 7309만1천원, 용산구의회 7292만3천원, 용산구의회 7292만3천원 순이었다.

 

의원 1인당 5천만~7천만원의 의회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표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태그:#지방선거, #광역의회, #기초의회, #생활정치,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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