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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 명에 300억대가 넘는 아파트 분양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건과 관련 비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했다면 주택조합장의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모씨(53·여) 등 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이중분양 피해자 10명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정상적인 가입이나 일반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할인 대금을 지급하고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중개업자와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며 "이런 경위에 비춰 원고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2008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할인된 금액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자까지 보태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중개업자를 통해 7천만~6억6천만원을 주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이미 정상적인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조합장이 145명에게 중복 분양해 분양대금 34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분양계약 유형 따라 일부 승소 판결도 내려

 

이에앞서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최모(여)씨가 '조합장의 이중 분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양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각기 다른 것은 이중사기분양의 유형의 각각 다른데 따른 것으로 분양계약을 조합장과 했느냐, 중개업자와 했느냐 등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도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 비산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합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허점을 드러내고 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총 망라된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자 145명에 350여억 원 이중분양사기

 

한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로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는 145명에 피해액은 350여억 원에 달한다.

 

이와관련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7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사 부장 김모(36)씨와 시행사 대표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임모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4일 이중분양권을 확정 분양권이라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이중분양권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중개업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태그:#안양, #비산대림, #이중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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