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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낙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겠다며 낙동강 수계 인근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 숙박업, 식당 등을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해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개발을 독려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박자 행정추진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문경읍 마원리 일대 낙동강 수계인 신북천 주변 두 곳의 모텔을 매입해 현재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문경시는 불과 100여m 떨어진 하류 마원리 942-1~4번지 1만90여 평에 모 대학병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는 '허물고' 지방자치단체는 '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두 곳의 모텔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금액(해당 기관에서 정확한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아 현재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태다)의 예산을 들였으며, 철거비만도 적지 않은 금액(이 또한 확인을 거부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 일대에 나무를 심어 개발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경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두 곳의 모텔을 매입해 허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 대학병원의 연수원을 유치, 이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학 연수원은 1만90여 평의 부지 위에 건평 3000평, 4층 규모로 숙박인원만 하루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인실 50실, 8인실 28실과 크고 작은 강의실을 갖춘 형태로 건립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100명 이하 규모의 숙박시설도 신북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거액을 들여 매입하여 철거하고 있는데, 문경시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보다 규모가 큰 연수원 건립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국민 혈세만 어이없이 날려버리는 행태에 시민들은 다만 한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법률 미비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자치단체에서 개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한 측면도 있겠지만 후속(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률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졸속적 조치에 자치단체가 개발을 제한받는 것도 모순"이라며 연수원 건립 장소 이전 등 사업을 재검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문경신문(http://www.himg.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문경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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