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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 장애인차량들에겐 반쪽짜리 무인요금시스템
▲ 사진1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차량들에겐 반쪽짜리 무인요금시스템
ⓒ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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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개 영업소 개통을 시작으로 출발한 하이패스 서비스가 2007년 12월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되면서 하이패스 전국 서비스화가 됐으나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포함)들이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선 하이패스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야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해이패스의 본래 목적은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 없이 진출입하여 정체현상도 줄이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생각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고속도로통행료가 할인되는 장애인차량들이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 구간으로 통과한 뒤 도로를 빠져 나올 땐 일반 요금소를 거쳐 통행료를 계산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하이패스 카드와 별도로 지급된 복지카드를 요금소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

그나마 불편한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장애인차량 등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하이패스 서비스가 전국화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할인 혜택 없이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해야만 했다.

현재 장애인차량뿐만 아니라 경차들도 50% 할인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차들은 일반 요금소가 아닌 하이패스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간다. 그럼 왜 장애인차량들만 반쪽짜리 서비스를 받아야 할까?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한 관계자는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카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할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취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적잖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아마비장애를 갖고 있는 윤(남·32)모씨는 "어차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기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인데 매번 운전자 및 동승자를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다. 반대로 일반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다면 할인해 줄 건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것이라면 경차들과 같이 그냥 통과하게 해주어야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구간 통과 방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주장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반대로 장애인을 탑승 시키지도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하이패스 서비스를 완벽히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07년 말부터 다소 불편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희소식일 뿐.

앞으로 "우리 장애인차량도 할인혜택 받으며 하이패스 구간을 진출입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의 바람이 기술 및 행정적인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 정정
지난 해 10월에 올린 관련기사를 처음 취재할 당시 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안내원은 분명 "현재 기술상으론 자동차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할인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나 다시 취재해 본 결과 2007년 12월부터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취재에 응한 취재원도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그:#하이패스, #장애인,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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