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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현직 의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임대했던 개인 소유의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안동시가 유상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무상임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특혜성 매입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주인공은 안동시의회 시의장까지 지낸 B모 의원으로, B모 의원은 지난 2003년 지역구인 평화동의 자신의 소유인 평화동 71-90의 대지와 이에 부속된 건물 160여 평을 공공편의와 지역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평화동 노인회관(현 복지회관)으로 무상임대계약의 형태로 8년간 사용케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바에 의하면 B모 의원이 무상임대한 부동산에 대해 안동시가 시가에 준하는 상당한 가격으로 매입키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무상임대라는 B모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생색내기에 이은 자치단체의 전례가 드문 특혜매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무상임대 기간이 채 3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와 그동안의 무상임대에 대한 도의적 행정처리 등의 논리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B모 의원 개인소유의 동 부동산을 총 5억여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낙동강수계기금'의 일부를 확보하는 등 모두 3억7천여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안동시는 평화동 71-90외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경 수계기금 1억4700여만원을 모아왔으며, 지난 2월 9일 전후시기에는 시청 주민복지과에서 개인소유의 마을복지관을 유상으로 매입하기 위해 읍면동 수계기금 2억3천여만원을 민간보조용 기금형태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1억3천여만원의 더 추가확보 해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B모 의원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가 5억 부동산, 현재까지 수계기금 3억7천 확보하고 매입 추진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평화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동안 무상임대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다"며 시의 유상매입에 별다른 도덕적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그러나 주민 일각에서는 개인소유 부지와 건물을 2011년까지 사용하기로 해놓고 안동시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바로 선심성 무상임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고 시의 유상매입으로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B모 의원은 1998년부터 연속 3선 의원으로 활동해 오며 안동시의회 의장을 지낸 현역 의원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중견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비난은 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 이러한 무상임대 행위 이후인 지난 2006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이 부지 및 건물을 노인회관으로 지어 주었다는 설이 선거구에 파다하게 퍼지는 등 홍보용이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유상으로 매입까지 하게 되면 초기 순수했던 행위였다 해명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꿩먹고 알먹기'식 '정치 쇼'로 실세 의원과 자치단체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거센 비난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B모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에도 불법 성인오락실 개설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도덕성 논란이 제기돼 혹독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과 품위유지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지자체와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동주민자치위원회와 계약이 성사된다고 할 지라도 현 지방자치법 35조2항의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과 또 36조3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취득 알선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방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에서는 주민복지회관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역 시의원을 위한 '특혜성 장사 셈법'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더 커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 K씨(40, 자영업)는 "시의원이 안동시의 예산심의와 보조금 집행, 사업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결국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와 자치행정에 대한 근원적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인뉴스(www.kbin.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동시, #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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